의료 공공성 훼손-의료인 전문성 무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서울시한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한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한의사회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의료법개정 책동의 저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보건증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악이므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은 마땅히 유보돼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금의 사태에 직면할 때까지 어정쩡한 입장만을 일관해 온 한의협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문제해결 방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서울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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