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6개-변경 1개…15일 진료분부터 적용

오는 15일부터 '간이식후 헤파빅주 인정기준'을 비롯한 7개 진료비 심사지침이 공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대 양영화)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키 위해 지난달 5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7개 항목의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하는 한편 오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은 약제분야 3개, 검사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1개, 치료재료 2개 등으로 신설 6개, 변경항목이 1개이다.

신설된 항목은 ▲아그라스타트주(성분명:Trrofiban)의 인정기준(219) ▲간이식후 헤파빅주의 인정기준(634) ▲옥시콘틴 서방전 인정기준(821) ▲나666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 ▲골다공증 척추체압박골절에 실시한 경피적 청구성형술의 인정기준 ▲Osteoset void filler의 인정기준에 대한 사항 등이다.

또한 변경된 항목은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 인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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