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장 등록…대표브랜드 자리잡을 듯

지난해 11월 개통돼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만 누르면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한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출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희망의 전화 129' 상표 등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이 전화는 복지부 대표 브랜드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제3자 또는 단체가 등록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처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의 전화 129'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면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나 아동·노인 학대, 자살 예방, 응급의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 노인치매, 암 정보, 금연 정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도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하는 상담자 중 일부는 '129'를 '응급환자 이송단'으로 잘못 알고 관련 상담·지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 자살예방상담 등 긴급전화를 제때에 받지 못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29'와 함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9'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 등으로 변경해 국민들이 '희망의 전화 129'와 혼동하지 않고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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