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기간 연장-노인수발공공서비스 先 시행

6개 입법안 재정추계 소용비용 편차 '최고 13조'
경총, "선진복지제도 무분별한 추종"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인구고령화 정도, 제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논의는 오는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수발을 위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의 노하우 및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많은 점을 감안,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노인수발공공서비스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의견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향후 많은 재원이 소요될 제도이므로 재원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수발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비용과 보험료가 급증해 재원측면에서 장기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인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재정추계나 해결방법 등의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2015년 이후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수발서비스의 경우, 일단 한번 수급자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수급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인수발(장기요양)보험 관련 입법안(총 6개)을 보면 재정추계가 모두 제 각각이고 심지어 비슷한 노인수급자 비율을 상정해도 최고 13조원 정도 소요비용이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안의 경우 2020년에 약 17조,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안은 약 20조, 정부안의 경우 약 7조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만 재정추계를 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및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안의 경우 각각 약 2조2000억, 9조2000억의 결과를 보였고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안은 2020년 17조4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경총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가칭) 추진은 선진국의 복지제도의 무분별한 추종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다시 제도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6000달러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도 9.1%에 불과한 우리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공적노인요양 사회보험을 운영중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두 나라 모두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5% 이상일 때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어 장기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재정안정화 문제를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그 이후의 재원문제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성급한 제도개편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 관련 6개 법안에 대해 심의를 펼쳤으나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 오는 22일 재차 법안소위를 갖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