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지도권', '협력관계' 변경도 불가

병협, 의료기사법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한의사에게 까지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병원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에서 현행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관련 지도권을 협력관계(의사 ‘지도하에’를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반대 이유로 병협은 한의대 커리큘럼상 방사선과목을 이수하나 관련 임상실습과정이 없으며, 방사선학이 의사국시에선 해마다 10% 이상 비율로 출제되는데 비해 한의사국시에선 1~2문제에 불과하는 등 차이가 큰 점을 들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2005년 CT 소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음’을 판시한 점을 제시했다.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서도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부만을 습득한 의료기사에게는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하는 ‘지도’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계는 지도가 ‘처방과 의뢰’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사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사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의료의 질적 저하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