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만 48건 달해…심판청구도 31건

국회 제출 식약청자료 분석결과 드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과 업체간 법정 다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은 48건에 달했고 행정심판 청구와 민사소송도 31건과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20건, 패소 2건, 진행 26건 등이라는 점에서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업무 정지처분 등을 일시적으로 면해 보려는 업체들의 소송 남발이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 행정심판도 승소 21건, 패소 4건, 진행 6건 등으로 승소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민사소송은 승소 6건, 패소 1건, 진행 중 11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체들은 식약청의 무원칙적인 행정처분에 원인이 있는 만큼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 업체들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자신감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주요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한 1차 발표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12곳과 2차 발표에 포함된 13곳, 그리고 최종발표에서 대상에 오른 30곳 등 55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캅셀공업은 제조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을, 한국콜마와 한국파비스 등 5개 업체는 품목허가취소 소송을, 안국약품은 허가사항변경지시 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으며 영풍제약 삼천당제약 동인당제약 등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중외제약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의약품제조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있으며 한국프라임제약은 광주식약청을 상대로, 이연제약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새롬제약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더욱이 식약청과 제약업체간의 최대의 소송사건이 될 생동파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환인제약'아렌드정'(환인제약), '브론틴캡슐'(하원제약), '포사네트정'(동아제약), '카베론정'(영일제약) 등에 대해 생동 재검증 결정을 내렸다.

또 생동 2차 발표에 포함된 동화약품(라닐정), 국제약품(지릭스정), 명문제약(명문세프라딘캡슐500mg), 뉴젠팜(뉴젠클러캡슐250mg), 동광제약(시크렌캡슐), 동구제약(동구세파클러캡슐), 일화(일화세파클러캡슐250mg) 등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영풍제약(영풍염산라니티딘정150mg), 신일제약(신일파모티딘정20mg), 한국휴텍스제약(아란딘정/트리메틴정), 한국웨일즈(세파렉스캡슐), 한국파마(파마세파클러캡슐250mg), 삼익제약(삼익세파클러캡슐250mg) 등 13개 제약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품목수로는 14개 품목이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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