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표시기재^광고 관리 강화

품질관리 위해 月 20개 화장품 수거 검사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허위 및 과대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부터 서울 경인지역 250여개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광고 준수사항을 담은 계도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지난 15일에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약사감시와 함께 적발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감시와 제조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통해 업계의 관리의무를 강화해 나가고 다만 연간 3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화장품 업소와 화장품 GMP 적격업소는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직원들에게 광고매체를 지정해 그물망식 광고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특히 화장품법 제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기재 및 광고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화장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월별로 20개정도씩 총 100개의 화장품을 수거해 식약청과 서울시 및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고 표시기재 관리의 경우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 아니한 품목의 허위 과장 표시행위와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이행여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일간지 등에 기사형식을 이용한 검증되지 아니한 효능 효과 등 허위 과장광고도 특별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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