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부담 완화 등 '노인수발보장제' 시급

복지부, 노인학대사례 발표

노인학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양부담 등에 따른 가족에 의한 학대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책 마련과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 도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상반기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 18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1204건으로 전년대비(1131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는 총 8474건이었다.
유형별 학대 행위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23%), 신체(17%), 금전(12%) 등 순이었다.

전체 피해노인 중 여성이 70.1%를 차지했으며, 그 중 70대 여성노인이 42.6%(전체 피해노인 중 28.6%)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2.6%), 딸(9.6%), 배우자(6.6%) 순으로 조사돼 가족에 의한 학대가 총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의 원인은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8.1%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요 경제적 지원 제공자는 아들·며느리가 74.4%, 딸·사위가 10.9%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노후소득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는 친족에 의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고,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15%(181건)로 작년도 전체 8%(169건)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참조>

◇ 신고자 유형 중 '신고의무자' 현황 (단위: 명)

\ 유형

년도 \

의료인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시설

장애노인 상담

등 행하는 자

가정폭력

상담원 및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노인복지 상담원

합계

2005년

상 · 하반기

29

41

5

20

74

169

2006년

상반기

17

57

­

16

91

181

이는 올해부터 전국 노인학대 예방센터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노인학대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될 개연성이 높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04년 8월부터 각 시·도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기 시작, 올 4월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부산·경기 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다.

각 지방센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단위의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전국 1577-1389(노인학대신고전화)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