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급여제한자 조회·중복처방 통제업무 주문

무분별한 의료급여 환자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한 급여제한 대상자를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공지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의료급여증 외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8일부터 가동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의료급여 중복처방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선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선 특이사항을 기재토록 주문했다.

이와관련, 의료계 일각은 ‘실효성 없는 정책’,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진료 본연의 업무 외에 형식적인 업무만 늘어날 뿐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무책임하게 예산 책정도 없이 급여환자수만 선심성으로 늘려놓은 정책부터 잘못된 것인데, 왜 의사들이 자격관리 등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급여환자 진료비는 예사로 연체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의사들을 대국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 맹비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환자들이 쉽게 설득이 되면 모르지만, 환자들에게 욕먹을 것이 뻔하다. 중복처방 예외 특정사유에 대한 자세한 범위조차 없어 또 다른 신경을 써야 한다”며 “확인을 못하면 삭감 등 의료기관에만 피해가 전가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들을 환자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책임이 환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환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환자의 약제 복용 사항을 파악할 의무가 진료하는 의사 및 약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 일각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통제 업무 부담이 의사에게 가중되고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고 있다며 의료단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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