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 이용 전국민 입장 반영돼야"

정부가 앞으로 의료법 전면 개정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의료법 안에는 환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강제조항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외에도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회의는 6일 '의료소비자를 외면한 의료법을 만들 작정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의료법' 전면개정은 공정한 위원구성과 투명한 운영이 생명"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자 근본이 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의료법' 개정은 의료공급자는 물론 의료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현 상황에 맞는 의료전달체계의 재구성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동네의원급이 대학병원과 경쟁하는 상황이 돼선 안되며, 의원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은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외래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황당한 상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안에 '환자권리'가 분명히 명시돼야 하며, 특히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강제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은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로, 졸속적으로 추진돼선 안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민주적 의료법 개정논의에 적극 반대하며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저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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