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절차 등 악용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국회 이혜훈 의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정보센터가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개인이 언제 어떤 질병으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해둠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없는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됐을 때 지문조회 등을 통해 환자의 신원만 확인하면 미리 수집정리한 의료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자신의 병력을 제3자에게 고스란히 알리는 것은 물론 악용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제도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환자정보가 축적된다고 해서 바로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지적도 크다.

이와 관련, 국회 이혜훈 의원은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가 관 주도로 수집·정리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와 정보유출 및 악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광진 정보프라이버시보호단장도 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거나,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의료정보학) 또한 일단 중앙화된 정보의 보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고도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 요소라며, 정보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지난해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