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학교 급식시설 등에 사용되는 자동식기 세척기의 헹굼보조제(건조 촉진제)와 세척제(세제) 성분 규격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식기 세척기용 식기류 세척제의 사용구분 재분류' 및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일까지 입안예고되며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식기 세척기 세척제의 성분규격 중 3종인 '자동식기 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2종 '식기류용 세척제'로 사용용도가 바뀐다.

따라서 세척제의 비소 사용 농도도 0.4ppm이하에서 0.05ppm이하로 강화되며 중금속 농도도 2ppm이하에서 1ppm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질을 제거하고 건조를 촉진시키는 헹굼보조제의 원료 성분 47종에 대해서도 규격기준과 제조·사용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현재 305종으로 돼 있는 세척제 원료성분 중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 8종을 삭제하는 대신 신종성분 28종이 새로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에서 비소 및 중금속 농도가 높은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사용해 식판에 얼룩이 생겨나는 등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입안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하려면 복지부 공중위생팀(팩스 02-6241-6200)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척제의 범위= △1종: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종: 식기류 등 식품의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3종: 식품 등의 가공·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세척제 제조기준=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1종, 2종, 3종 세척제 성분으로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 가능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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