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강원도 일대 군인 36만여명 대상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채혈이 금지된 지역 내 군인 36만여명에 대해 불법채혈이 이뤄져 말라리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피가 전국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에 의해 전염되지만 혈액을 매개로 하고 있어 수혈로 인한 감염도 가능하다. 심할 경우 간 파열이나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혈 전파성 법정전염병이다.

4일 대한적십자사가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말라리아 위험지역내 군인 대상 채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03년부터 올 7월까지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높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경기·강원 북부의 현역군인 50만6966명이 헌혈에 동원됐고, 전혈 채혈(全血·피의 모든 성분에 대한 채혈) 금지규정을 무시한 헌혈도 36만5966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4년간 채혈 직후 말라리아 양성 판정을 받아 즉시 폐기된 경우가 1만5918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최장 1년에 달해 걸러지지 않은 감염 혈액이 유통, 수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이들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적십자사도 해당 지역에서 전년도 5월 이후 거주하거나 복무한자, 또는 여행한 자의 전혈 채혈을 금지하고 혈장 성분 채혈(혈장 성분만 가려 채혈하는 방식)만 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적십자사는 혈액수급 관리 명목으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위험지역 내 군인들을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헌혈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군인 채혈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데다 연천이나 파주 등 위험지역 의존이 50%를 넘는 혈액수급 관리상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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