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하여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 제공한다.

2개 항목은 요붕증 상병에 장기투여된 바소프레신 주사제와 이온삼투요법이다. 중추성 요붕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바소프레신 투여 후에도 요삼투압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중추성 요붕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온삼투요법은 근, 건, 관절 등의 손상 및 염증 치료시 통상 주 2회 인정하기로 했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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