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개별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를 9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란 진료비 확인요청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결과 및 과정상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 및 민원인의 추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설문’란을 홈페이지에 신설, 주기적으로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설문참여는 심평원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처리과정확인에서 해당민원의 종결을 확인 후 고객설문코너를 이용하여 ‘고객 설문 및 리플(Reply)’에 참여하면 된다.
이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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