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령·고시 제정 지연

가정에서 산소호흡기를 이용해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당초 이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령 및 고시 제·개정 지연으로 그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소치료가 필수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전액 부담해 온 것을 이 달부터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 적용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 등의 제·개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에 심의 계류 중인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 절차를 마친 뒤 늦어도 이 달 말부터는 가정산소치료를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산소치료를 건보급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산소치료 보험급여 적용 △누용낭 구입절차 개선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입원 치료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800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건보재정은 연간 120억∼15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시 공기 통로인 기도 폐쇄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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