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비 부담없는 '의료보장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률 85% 상향 조정

오는 2030년이면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돼 건강수명(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제외)이 세계 최고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또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유아, 학생, 청장년, 노인으로 연결되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이 85%까지 높아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전 2030'은 '선(先) 성장-후(後) 복지'라는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으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얼마 안가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판단의 산물로, 이런 내용의 복지 관련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저출산, 국민연금 문제 등에서 보듯 주요과제를 중장기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당면한 경제발전은 물론 미래사회에 대한 활로를 개척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령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인당 1.08명)을 방치할 경우 2016년부터 '생산인구 감소→국가성장 원동력 훼손' 현상이 발생해 현재 5%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엔 2.8%까지 추락할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나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돼 2030년에는 건강수명이 세계 최고수준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67.8세이던 건강수명이 오는 2020년 74레로, 2030년에는 75세로 높아된다.

이를 위해 우선 보건의료부문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영유아, 학생, 청장년, 노인으로 연결되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작년말 현재 65% 수준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0년 80%까지, 2030년에는 85%까지 높아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빈곤층에는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보장 혜택이 강화되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 치매·중풍에 걸려도 간병·수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심각한 심적·물적 고통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족 수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설기관에 수발을 맡긴다 하더라도 월 150∼2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의 치매·중풍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우미(수발요원)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돕거나, 목욕을 시켜주고, 간호·진료보조·상담 등의 수발서비스도 제공된다.

가정에서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수발 지정기관에서 기능회복 훈련과 신체활동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은 작년말 11%에서 2020년 70%, 2030년 100%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요양 병상수(인구 1000명당) 또한 작년말 0.5개에서 2020년 3개, 2030년 4개로 늘어난다.

수발보험은 2008년부터 중증 노인에게 우선 적용되고 대상이 점차 확대돼 2030년이면 모든 치매·중풍 노인들이 수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과 육아 걱정은 그만

여성들이 애를 낳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둘째, 셋째를 낳아도 양육비 걱정이 없는 사회가 돼 '출산파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1.08명에 그치고 있다.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은 지난해 62%로 스웨덴 12%, 영국 30%, 프랑스 27% 등에 비해 큰 부담이다. 하지만 2030년에는 부모는 육아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면 돼 육아비용 부모부담율은 37%까지 낮아진다. 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육아서비스 수혜율은 지난해 47%에서 2030년에는 74%까지 높아지고, 특히 2020년부터는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완전 무상보육·교육과 현물급여가 이뤄져 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아무런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 재취업할 때 전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50.1%에 2030년 65%로 확대되고 남녀간 소득격차도 크게 줄어든다.

재취업을 원하는 출산여성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전업주부가 노동시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제공된다.

◇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35년을 정점으로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혹시 자신은 그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연금제도가 개혁돼 수십년 후에도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연금제도가 개혁되면 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2030년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세 명중 두 명은 공적연금(국민·직역연금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작년말 17%이던 공적연금 수급률이 2020년 47%로, 2030년이면 66%로 상향된다.

또한 직접 연금수급을 받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도 배우자의 연금수급으로 함께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연금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보장되며, 특히 국민연금 수준은 퇴직 전 생활소득의 반(半)정도이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포함될 경우 퇴직 전 소득의 2/3수준까지 제고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