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역별 특성 무시-원가요소 대부분 누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실련측이 4일 발표한 병원식대 원가 및 건보 적용방안에 대한 내용과 관련, 식대원가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측의 공개자료는 우선 기관의 특성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즉, 원가를 비교할 때는 동질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경실련 공개자료에 포함된 의료기관은 급성기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립정신병원 5곳, 노인병원 1개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립정신병원과 시립노인병원 등의 경우는 1일 3식 기준 3340원의 정부 지원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식당 1000원 내외를 초과할 수 없다며,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들 기관이 6개소나 포함돼 있어 전국 식대원가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환자 식사의 원가 구성요소는 크게 재료비, 인건비, 간접관리비로 구성된다며, 병원 자체 조사 원가에는 원가의 구성요소 및 산출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병원마다 포함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에 의해 상한이 1000원 정도로 정해지는 국립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 중 식재료비만 포함한 병원 1개소, 식재료비와 인건비만 포함한 병원 3개소, 계약단가를 제시한 병원 1개소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원가를 제시한 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자료에는 원가 요소가 대부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 조사에 포함된 기관은 서울 소재 특수병원(정신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 소재기관이라며, 따라서 원가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단의 조사 결과 환자식 원가는 운영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지역별로 큰 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균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나 공단은 평균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건보공단이 제시하지 않은 평균가를 경실련측이 임의로 단순 평균해 4630원과 5230원으로 인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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