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31 지방선거 후 4년간 추진계획 수립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새로 짜여진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5.31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가 4번째로 작성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 실시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현황을 자체 분석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지난 12년간의 3차례 보건의료계획 수립경험을 토대로 각종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했으며, 작년 12월 발표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과 목표와 지표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주기는 지자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돼있어 지자체장의 보건분야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아 책임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기에 비해 사회계층간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토록 평가지표 등을 통해 유도하는 한편, 주민건강증진세부계획과 암·정신·구강보건사업계획 등 타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통합해 중복적인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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