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투표 통해 정부안 수용여부 결정키로

병원약사들의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조제료가 11월부터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안 중에 장기이식, 파킨슨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료의 50%수준의 원내 조제수가를 인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의약분업 예외환자 중 1·2급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원외조제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 손현아 국장은 “이번 지급안 수용 여부 및 향후 행동방향 결정은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아 오늘(8일) 저녁 8시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정부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회원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파업을 하자는 의견이 반반이라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최근 복지부는 병원약사 수가 연구·분석을 위한 태스크포스(TFT) 위원회에서 10월부터 개국약사 50% 수준인 원내조제료(약 860원)를 책정하고, 내년부터는 개국약사의 67% 수준의 조제료를 지급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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