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빛깔 내기 위해 말라카이트그린 사용 따라

식약청, 유통재고 감안 10월부터 금지

일반 국민들이 여름철이면 모기 퇴치용으로 애용하는 '녹색 코일형 모기향'이 올 10월부터 사라진다.

식약청은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을 착색제로 사용하는 녹색 코일형 모기향을 오는 10월부터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녹색 코일형 모기향 대신 다른 착색제를 쓴 다른 색깔의 모기향이나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지 않은 녹색 모기향만 시중에 유통된다.

환경부는 이에앞서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고쳐 '말라카이트그린'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말라카이트 함유 모기향의 경우 연소할 경우 말라카이트그린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해당 모기향이 계절상품으로 이미 시중 유통재고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 당장 금지 대신 올 10월부터 금지로 유예됐다.

국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을 함유한 코일형 모기향은 57개 품목이 허가됐으나 주로 동남아 등에서 수입하는 16개 품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말라카이트그린은 모기향 제조시 녹색을 내는 착색제 뿐만 아니라 제품을 딱딱하게 하는 성형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말라카이트그린은 지난해 중국산 수입어류 및 국내 양식 민물어종에서 검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물질로 어류독성이 강해 이번에 어류 사용은 지난달 28일부터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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