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약단체-하나로텔레콤 협약 체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메리어트호텔에서 하나로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의협은 "이날 협약에 따라 의약 5단체 소속 요양기관은 기존 일반요금보다 20%이상 저렴한 월 2만2000원 정도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계약에 따라 월 3~11%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 계약기간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단,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고 할인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가입안내는 의약 5단체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은 하나로텔레콤에서 직접 접수받는다.

의협은 "하나로텔레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해 신청에 앞서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설치는 접수 1주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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