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공공의료확충 등 '환차손' 보전

복지부, 지원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오는 3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차관(借款)지원의료기관 지원특별법'에 의거, 구성되는 '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촉된다.

또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계관계 전문가 △차관지원의료기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지명·위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차손(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보전'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복지부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 12월 7일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이러한 내용의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환차손보전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0.6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 계약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차관지원의료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해 산출토록 했다.

또한 연체금 감면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은 연체금이 전액 감면된(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하며, 신청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및 차관지원자금규모 등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결정토록 했다.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계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8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의료자원팀(031-440-9124)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에서 '차관자금'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들여 온 자금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