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건보공단·심평원 거쳐 분쟁위에 제기토록

심사청구, 건보공단·심평원 거쳐 분쟁위 제기
김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진료비(약제비)심사청구 물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20인 이내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늘리고 이 위원회 밑에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시행 이후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심사청구 물량이 급증해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원처분(원래 행정처분)을 행한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을 거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토록 했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를 받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분쟁조정위의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토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했으며, 분쟁조정위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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