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해야 한다→안된다·보험료율 올리면 안된다→된다

고경화 의원 "정책 일관성 없이 국민 혼란 초래…복지장관 부적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마다 말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나 장관직 수행을 위한 소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16대 국회 속기록을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위 및 국감에서부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1세대를 내팽개친 불효연금이자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로 본래 취지달성에도 실패한 제도라며, 기초연금 도입을 적극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도 기초연금 개념과 유사한 '노인수당'을 공약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아주 못사는 취약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주던 경로연금을 3만원에서 4만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며, 잔여주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7∼8조 정도면 기초연금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유 의원이 17대 국회에 와서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당장 순증가액이 8조원이나 들어 재원이 많이 들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주장을 철회했고, 경로연금 대상자를 조금 확대하는 수준의 잔여주의적인 대안을 그것도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2004년에는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지금 당장 손 댈 필요가 있느냐며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보험료율을 올리게 될 경우 국내소비 및 노동시장 등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결국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고 급여수준만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경로연금과 유사하지만 이름만 다른 별도의 '효도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와 함께 정부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언급, 결국 보험료율 상향조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더구나 유 의원이 먼저 제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포함돼 있고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낮을 경우 경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급여수준도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후 제출한 '효도연금법'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제외됐고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급여수준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점차 높여가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고 의원은 "유 의원이 지난 3년간 국민연금에 대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한 걸 보면 현 정부의 혼란성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조차 그 소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 의원과 함께 일할 복지부 공무원들은 과연 유 의원의 말바꾸기 역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유 의원이 제시한 경로연금 확대방안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이 과대해질 수 있다"며 "땜질식에 불과한 효도연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근본적인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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