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식약청 사전확인 받으면 약사감시 면제

식약청, 필림코팅정 등 5651건 등록

올 1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낱알표시 의약품은 유통이나 판매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청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의약품 낱알표시를 했더라도 금년부터 해당 의약품을 유통하기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식약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의약품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낱알표시제도 정착에도 필요하지만 일선 제약사들이 유통전에 한번 사전확인을 받으면 관련 약사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밀집된 경인청과 대전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이 몰릴 것에 대비, 해당 지방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에 모양 또는 색깔·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 구별하도록 한 낱알표시제는 지난해 1월과 7월에 각각 캡슐제와 필림코팅 정제를 대상으로 시행된데 이어 올 1월에는 나정 등 모든 정제에 대해 의무화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낱알표시 등록건수는 모두 5651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필림코팅정이 22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질캡슐제(1333건), 나정(1699건), 연질캡슐(198건), 당의정(118건), 기타(50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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