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신고 의무 어겨 장관 자격 없어"

자진사퇴 요구에 "의원들께서 평가해달라"
유시민 "정치인 유시민은 버리겠다"

▲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7일 자신의 국민연금 미납의혹과 관련, "고의회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민연금 가입 고의회피 의혹을 묻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직장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이 늦어졌고, 가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내정자는 "사는데 쫓겨 (국민연금 가입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1월1일 눈 뜰 때 내가 돈을 얼마 벌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2001년 소득은 2002년이 돼야 알수 있다"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가 늦게 된 이유를 설명한 뒤 "나로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유 내정자가 99년7월∼2000년7월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 "일본은 2004년 관방성장관과 야당 대표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사임했다"며 "개혁은 커녕 오히려 자진성실 신고의무를 무너뜨려 연금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명예롭게 자신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전 의원의 추궁에 "내가 (국민연금법) 제19조2항 위배한 부분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면서 "평가받는 내 입장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고 의원들께서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

유 내정자는 이에 대해 "가입의무자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다만 제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는 제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고 의원들께서 평가해달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은 물론 국민연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2000년도 귀속 과세기준 소득금액은 1980여만원으로 23등급이 아닌 30등급으로 신고했어야 마땅하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각각 34등급과 32등급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23등급과 26등급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납부의무가 발생치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며 "한나라당은 사실 날조를 마녀사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이런 사안만으로 장관 결격사유라든가 또는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유 내정자가 집행위원으로 있던 개혁당에서 2002년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관련, 유 내정자가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는 발언으로 이 사건을 묵살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유 내정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의 많은 허물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지금까지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고 국민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새로운 약속을 하기보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한 약속을 매듭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또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질의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여부'와 관련, "건강보험의 급여율이 낮고, 국민에 대한 의료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도입이 확정된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선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부분이며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비 상승 및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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