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노인 대상…수혜자가 비용 20% 부담 원칙

각의, '노인수발보험법안' 의결…기초생보자 전액면제

오는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비용 개인부담률과 수발급여 신청 자격을 정한 '노인수발보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우선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할 방침이다.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료를 건보료와 구분해 통합 징수하되, 노인수발보험료와 건보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노인수발보험 수발급여를 받는 당사자 노인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20%)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수발급여는 △재가수발급여(5종: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수발, 단기보호수발) △시설수발급여(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3종: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 등으로 구분된다.

이 법의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김원종 노인요양제도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제정 법률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노인수발사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충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수발보험 수혜 대상은= 일단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가 된다. 65세 미만자의 경우 치매와 뇌질환 등 특정 질환자가 해당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로는 시행 첫해인 2008에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 2015년 20만명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까지는 중증 노인만 수급자로 편입시키되 2010년부터는 중등증 노인까지로 확대된다. 중증은 거의 누워지내야 할 정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중등증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나 생활하는데 심각한 불편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해당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수발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 어떤 서비스(급여)가 제공되나= 재가수발 급여와 시설수발 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나뉜다.
재가수발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가정 수발과 목욕 수발, 간호 수발 등이 있다. 또 노인을 일정 시간 수발기간에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수발과 일정기간 수발기관에서 보호하는 단기 보호수발 등도 포함된다.
시설수발 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 입소시켜 기능회복 훈련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 수발비와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로 나눠진다. 가족 수발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이 수발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돈이다. 특례 수발비는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수발 급여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재원 마련은= 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1조2000억원, 2010년 1조9000억원, 2015년 2조2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수발보험료의 경우 2008년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4460원(절반 사업주 부담), 지역 가입자가 2160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7200원, 3401원, 2015년에는 8458원, 3995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본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각 가정이 월 70만-250만원 들던 것이 30만-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재가수발의 경우 월12만-16만원만 사용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오는 2010년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만2000명 등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며,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진 일정=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은 15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초안이 마련되면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다.
수발보험법 시행에 앞서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운영 계획안도 4월까지 마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시행 전까지 수발보험제를 관리할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2008년 초부터 수발인정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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