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委 조한익 부위원장 브리핑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을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 오는 3월말 최종보고서 발표이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2일 밝혔다.

조한익 생명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황 교수팀의 난자채취 과정에서 대가성과 불법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고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는 3월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직원을 파견, 현장조사를 진행중인 4개 의료기관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의원,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등이다.

이와 함께 생명윤리위는 평생 2회까지만 난자 제공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법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난자제공 횟수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관련 의결을 보류하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은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 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재논의키로 했다.

생명윤리위는 이밖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난자채취과정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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