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연구허용 여부 등 근본 논의 필요”

생명윤리법 시행 1년만에 재개정 논의 거칠 듯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체세포핵이식 연구와 관련된 난자획득 등을 제한하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일단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한익 부위원장은 오전 12시께 중간 경과보고를 통해 “체세포 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끝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가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재개정 등 체세포 핵이식 연구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자발적 난자 공여자의 경우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해 1년에 한번, 평생 두번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난자를 기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또는 미출산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 특정 환자의 치료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윤리위는 앞으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을 재 개정하는 등 체세포 핵이식 연구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적으로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생명윤리위의 결정으로 생명윤리법은 이로써 시행 1년여만에 재개정 방안이 논의되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위는 이날 배아연구전문위원회 등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초안으로 만든 체세포 핵이식 연구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이들 안건 중에서 치매·비만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금지·제한 지침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 조치없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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