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정책홍보관리실장'·부단장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등 11명 구성

보건복지정보화계획 수립시 사전 심의·조정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사회복지·사회보험분야 등 보건복지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업무를 연계·통합·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정보화연계조정단'이 복지부 내에 설치·가동된다.

2일 복지부가 마련한 '보건복지부정보화추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화관련사업 중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보험분야 등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한 연계, 조정을 위한 협의 기구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복지정보화연계조정단'(이하 연계조정단)을 설치키로 했다.

연계조정단은 단장(정보화책임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부단장(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단원은 각 본부의 주무팀장(사회정책기획팀장·의료정책팀장·보험정책팀장·기획총괄팀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식약청 운영지원팀장, 보건복지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3명) 중에서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연계조정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정보화지원팀장이 수행토록 했다.

특히 연계조정단은 △보건복지정보화계획 수립시 사전 심의 및 조정 △정보화사업 실행 단계에 대한 사업 승인 △정보화사업 완료에 따른 평가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요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 규정은(훈령)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기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지원팀'으로, '실·국'을 '실·본부·관·단'으로 각각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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