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년까지…시범사업에 625억 투입 예정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검토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해 총 625억원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바이오기술(BT)의 융합 등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소, 대학, 업체 등이 연계해 원격의료를 적극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맞춰, 오는 2010년까지 원격의료의 유형에 따른 단계적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제30조의2)에 의한 현지 의료인과 원격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일각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진료의 안전성과 책임성, 기술적 문제, 비용(수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후 이 검토결과에 따라 적용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인과 의사간의 원격의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유형별 적용기준<표 참조>을 마련한 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 민간 및 지자체의 자발적 시범사업계획을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승인·관리하고, 2단계는 유용한 시범사업 유형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원격의료 유형의 심층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및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원천기술 및 응용·실용화 체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로 '원격의료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원격의료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관리 및 원격의료 로드맵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원격의료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분류해 집중 개발하고,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의료의 질 보장,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법·제도·기술·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할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인프라 및 촉진사업(9개)을 완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54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731억) △공공의료기관간 정보연계체계 구축(1410억)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추진(121억3600만원) △의약품지식기반 제공(44억7000만원) △전자건강기록(EHR) 확산(1970억)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91억4000만원)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403억3300만원)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625억) △보건의료정보화 국제협력 강화(13억2000만원) 등이다.

※ 원격의료 유형 분류(지역 및 대상자에 따라 여러 유형을 통합, 연계해 추진 가능)

구 분

공공

민간

만성질환 원격관리

· 농어촌형

· 도서형, 도시형

· 시설/사업장형

· 특수질환 가정형

· 일반 가정형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자문

· 판독 · 병리 · 지식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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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 육상형

· 산악형 · 항공기형

· 선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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