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조제료…2월부터 평일 18시·토요일 13시 변경

복지부, 응급실 이용환자 해소 전망

앞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야간에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는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종전처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본보 1월 19일자 참조>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추가해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고용시장 불안과 맞벌이가족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진찰료·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을 2월부터 오후 6시(토 오후 1시)로 환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가산료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경우 2388∼4569원 △약국 684∼2340원(본인부담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표 참조>

◇ 야간가산료(30%) 적용 항목

구 분

의 과

약 국

적용 항목

(30% 가산 항목)

-진찰료

초진: 11,120원(의원) ~

15,230원(전문종합기관)

재진: 7,960원(의원) ~

11,830원(전문종합기관)

-기본조제기술료 : 160원

-복약지도료 : 570원

-조제료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

※환자가 내원하여 접수한 시점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인 경우 적용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없게 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중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질환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적합한 '급성기관지염'과 '급성 편도염' 등"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재정추계가 어렵고 설사 늘어난다고 해도 규모가200∼300억원 정도(잠정)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응급실로 유입됐던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전되면 되레 재정절감 측면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는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종전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 2002년 1월부터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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