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2년 넘게 미뤄…생명윤리사태 야기”

참여정부가 2003년 12월 12일 생명윤리법 국회통과 후 2년이 넘도록 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 조항을 제정하지 않아 이번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만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난자에 대한충분한 설명 및 기증자의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난자 기증 절차 역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헌법 제75조에 근거해 대통령만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볼 때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IRB(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조항 역시 마련하지 않아 난자 채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및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위임 및 위탁조항 △잔여배아의 연구 문제 등 법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 의원은 “정부는 연구용 난자제공 절차 및 난자제공에 따른 부작용 발생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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