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특자금…5년거치 10년 상환·변동금리 4.06%

전국 50∼600병상 병원·종합병원 개설자 대상
복지부, 내달 25일까지 융자신청 접수

급성병상 일부를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 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의료장비비 등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재특)이 작년보다 100% 증액된 총 200억원이 올해 지원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인구 급증 및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병상 공급부족과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저조해 병상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같은 요양병상확충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지원분야는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등으로, 현재 병원(전국 50병상∼600병상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자와 비영리법인,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적용된다.

또한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법상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을 개설·증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병원당 지원비는 의료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신축의 경우 30억원, 개·보수 15억원 이내(100% 전환의 경우 30억원 이내) 등이다.

재특자금은 작년(100억)보다 100% 증액된 총 200억원으로, 융자대상은 △기능 전환시 전국 50병상∼600병상이하의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 △신축시 연면적 1000평이상의 요양병원 신축예정자 등이다.

특히 기능전환 병상 수는 현재 보유병상에서 최소 50병상 이상, 최대 300병상까지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증축의 경우 50∼600병상 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자로서 장기요양병동 증설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단 50병상 이상 증설해야 함)로 제한했다.

의료장비는 지원 대상 의료장비목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토록 하되, 단 요양병상 전환·증설 또는 요양병원 신축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신축 및 기능전환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94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해 60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병원 신축후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인 병원 △융자신청서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병원 △의료용 건물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병원(기업체 부속병원 포함)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특자금의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로 올 1분기 현재 4.06%+1% 금융기관수수료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이며, 융자신청은 2월 25일까지이며, 선정결과는 3월중 통보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상 기능전환 대상병원은 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총액 한도 내에서 오는 3월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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