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전문위 신설…총괄·바이오·의과학·신약·의료기기 등

실제 대면회의 연 6회이상 개최키로

앞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내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신설되고 실제 대면회의 개최를 통한 위원회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내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조정·전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마련, 금명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구랍 21일 팔레스호텔에서 2005년도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흥원내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전환되고 연 6회 이상 대면회의가 정례화 된다.

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총괄 △보건의료Ⅰ(바이오) △보건의료Ⅱ(의과학) △보건의료 Ⅲ(신약) △보건의료Ⅳ(의료기기) △보건의료Ⅴ(의료정보·건강기능) △보건의료Ⅵ(한방) 등 총 7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괄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같은 총괄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토록 명시했다.

심의위 간사는 전문위원회 위원중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그 운영위원은 실무회의를 거쳐 안건처리하거나 과제의 발굴·기획을 위한 실무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원을 제외키로 했다.

심의위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실무업무 수행을 관리기관에서 담당토록 하고, 관리기관은 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 팀장 및 팀원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운영지원 및 실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위원이 추천한 후보자(2배수 이내) 등을 활용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를 위한 후보자 추천은 1월말까지 하도록 하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위원은 후보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양식에 따라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정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위원을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가운데, 심의위 위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6인의 민간위원(부위원장 포함)과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한방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해당 분야별로 전문성 및 위원회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분야: 이경화 한림대 유전체응용구소장,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이사 △신약분야: 한용남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 △의료기기: 윤형로 연세대 의공학부 교수 △의료정보·건강기능 분야: 곽연식 경북대 의대교수 △한방분야: 이형주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이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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