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20만명…독신가구 확산 등 현실 감안

박찬숙 의원 '입양촉진·절차법' 개정안 제출

앞으로 독신남녀도 아이를 입양해 키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비례대표)은 "현재 '혼인중의 자'에게만 양친(養親)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촉진법)' 상의 규정을, 양친(養親)될 자는 '혼인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 원칙적으로 독신가구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입양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를 인용해 "오는 2020년이 되면 부부만 사는 가구가 18.9%, 1인 가구가 21.5%로 전체 가구의 40.4%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처럼 아이 없는 독신가구의 확산과 더불어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계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미혼모가족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지만, 현행 입양촉진법은 유독 양친될 자의 자격에 혼인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행 입양촉진법은 제1조에서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혼인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다앵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이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목적은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는 양자의 부양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독신가구의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처음부터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가구를 입양조건 자체로서 미리 배제시키는 것은 차별이고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8년 이래로 작년 6월 현재 총 19만3279명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보내졌고 매년 평균 22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등 '고아 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독신입양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은 물론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독신가구에게도 아이 키울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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