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후보 등록…대리투표 등기이사 이상

도매협회가 후보자 등록, 대리투표 자격 등 차기 회장 선거 지침을 확정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18일 오후 1시 초도이사회를 열고, 오는 2월 9일 치러지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 지침을 확정했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5일전인 내달 3일 6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구비서류와 참관인 3명을 선임해 접수해야 한다.

또한 투표시 대리인일 경우 법인은 등기이사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일 경우 명함이나 인사발령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중앙회에서 지부에 통보하고 지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회장 선출시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일 득표자일 경우 첫째, 재임 중인 회장, 둘째,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키로 했다.

입후보자가 1인일 때는 투표없이 그 자를 당선자로 하되 총회 의결로 신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정관 제27조(임원의 선출)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주만길 회장은 “그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아껴 준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임기동안 협회 회관을 마련한 일이며, 병원직원도매 설립금지 규정의 문제 재기를 헌법재판소의 합헌을 이끌어 낸 일과, 종합병원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의 유지 존속 등은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사회는 2005년도 예결산과 2006년도 예결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200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차기 회장이 취임 후 초도이사회를 통해 재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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