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어·민어·옥돔 등 제품 100톤 전량 반송조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 체결 후에도 수입검역 과정에서 여전히 납이 든 제품이 적발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부산 수산물품질검사원은 특히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냉동조기 3마리에서 길이 3㎝, 지름 1㎝ 가량의 납 그물추 7개를 발견, 수입물량 25톤을 반송조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과 지난달 14일, 18일에도 냉동병어(1마리에서 10개)와 냉동민어(3마리에서 10개), 냉동옥돔(2마리에서 6개)에서 납 그물추가 다수 발견돼 수입물량 55톤이 모두 중국 측에 반송됐다.

또 지난달 1일과 지난 7월10일에도 여수 및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냉동병어 5마리에서 12개의 납 그물추가 발견돼 19.3톤의 냉동병어가 반송됐다.

또 7월1일 발효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은 양국 검역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의 검역장비 및 시스템이 허술해 납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모든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11월 초 우리측 수산물대표단을 중국에 파견, 현지시설을 점검을 통해 납 등이 들어있는 제품의 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전문요원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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