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그간 각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됐던 국가암조기검진비용의 지급이 앞으로는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 건보 가입자의 검진비용이 종전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각각 25%씩 부담하던 것이 앞으로는 10%로 줄어들고, 반면 공단의 지급분은 50%에서 80%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건소와 건보공단에서 검진비용을 각각 50대 50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급창구가 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종전에는 보건소와 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공단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진비용 지급기간이 종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용 암검진 문진표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문진표가 23문항에서 20문항으로 축소, 개선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