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장광고·부당판매 따른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과 건강용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부당판매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안에 다단계 및 방문·통신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판매업체 설립 때 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현행 방식을 고쳐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자체의 관련업무가 온라인으로 통합관리돼 관할구역내에 특수판매업체가 소재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손쉽게 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본사를 둔 특수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서울의 소비자가 해당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연락해 곧바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수판매업체가 지자체별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전시가 해당 특수판매업체의 소재파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어 제재조치를 취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피해자들의 상담 및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에 공정위가 서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지자체 및 소비자관련단체와 협의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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