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인 받기前 취득 자격 불허 방침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해 향후 국가공인을 받는다해도 이전 자격취득자에게까지 국가공인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미용관련 민간단체들은 올해 자격시험 수험생 모집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는 최근 “공인 효력은 공인받은 기간에 취득한 자격에 한해 효력이 있으며, 공인받기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향후 국가공인을 받으면 효력이 소급적용 된다는 이유로 자격시험 수험생 모집에 나섰던 민간단체들이 더 이상은 국가공인을 핑계로 수험생 모집에 나설 수 없게 됐으며, 기존 자격취득자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용관련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 협회의 관계자는 “발관리, 네일, 메이크업, 염색, 커트 등 미용관련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데 국가공인을 받더라도 기 취득자에게까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격시험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에 탄원서라도 보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민간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여부를 검토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공인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시점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교육이나 재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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