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인 받기前 취득 자격 불허 방침
이에 따라 그동안 향후 국가공인을 받으면 효력이 소급적용 된다는 이유로 자격시험 수험생 모집에 나섰던 민간단체들이 더 이상은 국가공인을 핑계로 수험생 모집에 나설 수 없게 됐으며, 기존 자격취득자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용관련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 협회의 관계자는 “발관리, 네일, 메이크업, 염색, 커트 등 미용관련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데 국가공인을 받더라도 기 취득자에게까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격시험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에 탄원서라도 보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민간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여부를 검토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공인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시점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교육이나 재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심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