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노출 우려…선진국도 1매 발행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 하는 쪽으로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8일 복지부의 처방전 2매 발행 원칙과 관련, 선진국의 경우도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방전 2매 발행은 자원낭비는 물론 환자 및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다면서 1매 발행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정부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진정 정부가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를 원한다면 의사의 처방전 매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약사의 조제내역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의정간 견해차에 따라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결정키로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의료계와 구체적인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한 논의는 의정 협상 합의대로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 사안도 행정지도 및 권장 사항이지 결코 행정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만약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처분 규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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