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약국 녹색인증요양기관제' 확대 실시

양영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무대행은 14일 “진료내역과 청구내역을 현지확인하고 적정급여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과잉청구 등의 사전 예방효과가 큰 '현지확인심사제도'를 심층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행은 이날 오전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있은 2001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건보급여 심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약국약제비 중 착오청구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정밀심사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요양급여 및 비용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심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녹색인증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올 4분기부터는 약국에 대한 녹색인증요양기관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비용 청구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 낭비 방지를 위한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검사 및 사용권고제를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운영기준고시 등을 이달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양 대행은 아울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의 급여비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확인심사 대상건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지확인심사를 실시·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실사)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제보사항 등을 연중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기동실사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여관련 조사연구 및 신의료기술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실무연구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진료현장에 재직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이 전문심사(Peer Review)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심사를 위한 진료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양 대행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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