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委, 분업 관련 징계대상자 5명 減輕 결정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행자부차관)는 지난 12일 오후 중앙청사 소회의실에서 징계위를 소집해 지난 7월 복지부가 제출한 징계의결서를 심의한 결과, 징계의결요구를 원안대로 결정하는 대신, 이들 대상자 5명 전원에게 훈장 및 표창 등의 수상경력을 감안해 당초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안보다 한 등급씩 감경조치 했다.
특히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한 송재성 前연금보험국장(보사연 파견)에게는 '정직 3개월'(보수 3분의 1만 수령가능)로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췄으나 1년 9개월간 신분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향후 송 국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태섭 가정복지심의관(前 연금보험국장)은 감봉(보수 3분의 2 수령 가능, 12개월 신분이동 불가) 1월로, 이상용 총무과장(前 보험정책과장)과 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또한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암관리과 박기동 사무관(前 보험급여과)은 해임으로 확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측이 이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대로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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