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병·물리치료 등 수진자조회 집중 실시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그동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진료내역통보대상에서 제외해온 정신과 및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특수상병에 대한 수진자 직접 조회도 오는 10월부터 6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올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진료내역통보제도를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장은 오는 11월부터는 6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및 야간진료 등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수진자 조회도 실시하는 한편, 이달중에는 진료내역통보 결과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드러난 곳과 민원 다발생 기관 등 520곳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을 진료수가기준 평가 등 건강보험발전을 위한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표준의료행위 연구개발 및 적정수가분석·건의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건보재정과 관련, 지난 5일 현재 차입금은 1조1,339억원에 달하며, 이달중 국고지원(7,354억원) 및 납기말일자 수납보험료(약 5,000억원) 등이 납입되면 9월말 기준 차입금은 약 6,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당일 소요자금 부족분은 당일 차입과 최저금리 차입상품 선택과 보험료 등 수입 발생시 즉각적으로 상환한 뒤 재차입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해 '차입규모 및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고, 건보재정 안정대책으로 ▲진료내역 통보제도 실시 확대 ▲보험료 징수 제고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신규 부과자료(소득·재산) 조기확보를 통한 보험료 부과체계 보완 ▲9월∼11월 보험료 특별징수 기간 설정 등 징수활동 강화 ▲진료비 전산매체 청구명세서 관리시스템 구축 ▲합리적 수가수준 산정방안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 개선방안 연구 ▲민원인 이용편의를 위한 전화상담원 보강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밖에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감축 목표 조기달성 추진 ▲지역본부 기능강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10월) ▲참여와 협력을 총한 노사공동체 의식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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