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 인정기준도 적용

내달부터 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인정 및 해지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검체 및 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 인정기준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경호 차관)를 열어 의료기관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구비한 기관에 한해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인정 및 해지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의 비중이 높고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돼 온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재정절감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심의조정위는 이날 재활 및 물리치료, 검체 및 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의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그 위반비율에 따라 경고부터 3개월까지의 실시기관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인정해지 및 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분기 의약품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98개 제약업체의 664개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평균 6.15% 인하(연간 재정절감 효과 248억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물리치료 등 실시기관의 인정 및 해지기준 마련은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건보재정안정대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적정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재활·물리치료 등 인정·해지 기준 외에도 의협 등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분야의 인정 및 해지기준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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