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한해동안 직원 528명에게 21억원을 복리후생대부금운용규칙을 무시한 채 저리(低利)로 대부해 국민연금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제출한 국민연금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금공단은 무주택 직원 등에게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난 8년간 1,000여명의 직원에게 무려 75억원을 무차별적으로 지원, 10억여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 시정 조치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단측이 이같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대부하면서 적정이자율을 무시하고 3%이율을 적용해 연간 1억여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져 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적립한 기금이 적정하게 투자돼 가입자의 수익이 있어야 하나,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투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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