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박사 태스크포스팀 구성 제안…관리자 연수교육 실시도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병원약사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최근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개최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보사연 류시원 박사는 병원서비스에 있어서 특수질환자에 대한 임상약제업무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병원약사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박사는 "최근 병원에서 요구되는 약제업무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의료 및 환자의 질병양상 등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임상약제업무를 확대하여 가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여 적정한 수가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약사 수가 인정 행위는 퇴원환자 조제료를 비롯해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무균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이다.

그러나 류 박사는 당뇨교실, 호흡기 약물상담, 약품식별, 약품관련 자문, 원외처방관리, 항암제 혼합조제 및 감사, 항응고치료 상담 (의료환자 교육, 용량 모니터링, 전화상담, 방문환자 상담)등은 수가로 인정받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류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병원약제행위 상대가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상설로 구성하여 병원약제행위의 상대가치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병원약제행위의 분석(수가 적용행위 및 미적용행위)을 통하여 단기적인 상대가치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인자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의 능력 배양 및 자질 함양을 꾀했다"며 "병원약사 수가를 비롯한 업무 발전방향과 병원약사회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이외에도 '임상시험과 병원약사', 'Evidence Based Pharmaceutical Services', '의료기관의 GPP : 입원환자 대상' 등의 주제강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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