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인정 위한 `기준^시험방법' 마련 못해

업체들, 재고처리 부담^폐기처분 겹쳐 `울상'

식약청의 늑장 행정으로 상당수 화장품 업체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 하지 못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달부터 자외선 차단제 효과나 미백 그리고 주름제거 효과를 가진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식 인정받아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이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 주는 잣대라 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현재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등 행정적인 조치 및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식약청은 이달부터 미백효과 등 3가지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에서 단속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장품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체들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체별로 식약청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2개월 정도가 되는 현재까지 기능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식약청의 이같은 늑장행정으로 막대한 상품재고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상품을 폐기처분까지 하고 있다며 커다란 재정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일반적인 화장품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렇잖아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시험 및 기준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한상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